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15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2015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경남은행 채무보유자에게 편입기간별 채무감면율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 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해지해 주는 제도이다.
진행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특수채권 보유자에 한한다.
채무감면율은 편입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년 미만 1억원 이내는 30% 이내이며 1억원 초과는 초과액의 50%이다. 3년 미만 1억원 이내는 50% 이내이며 1억원 초과는 초과액의 60%이다. 5년 미만 1억원 이내는 60% 이내이며 1억원 초과는 초과액의 70%이다. 5년 초과 1억원 이내는 70% 이내이며 1억원 초과는 초과액의 80%이다.
특히 사회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기초노령연금 수급자ㆍ장애인 3인이상 다자녀 세대ㆍ한부모세대ㆍ기타 장기진료 요구자)는 감면율에서 20% 이내로 추가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된 채무는 일시납으로만 변제 가능하다.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해제와 함께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해지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 진다.
여신관리부 송경욱 부장은 “금융거래가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채무감면 기회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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