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가해자 초등학생 형사입건 제외… '중력실험' 거짓진술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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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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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 캡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경기도 '용인 캣맘(길고양이를 돌봐주는 사람)'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이 모두 초등학생으로 최종 확인돼 형사입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벽돌을 던진 A군에게는 민법상 부모가 책임이 있어 2명 사상자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군 등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 또는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이어서 형사입건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하는 한편 A군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B군 등이 범행지시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고의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지금까지는 A군이 B·C씨군 등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의 낙하실험 중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할 벽돌이 떨어지게 될 아래에 누가 있었는지 '알았다, '몰랐다' 말이 엇갈리고 있다. 만일 고의성이 드러나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시 위자료가 많아질 가능성이 짙다.

아울러 '중력실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향후 배상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현재 가해자들의 학교 초등학생 3~4학년 과정에는 중력이나 낙하실험이 없는 것으로 속속 밝혀져 거짓 논란이 확산 중이다.

하지만 경찰 측은 '물체 낙하실험'이 고의성과 직접 연결시키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어린 학생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하나로 살인과 연관성이 적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 수지구의 18층짜리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와 20대 박모씨 2명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았다. 이 사고로 '캣맘' 박씨(55)는 숨졌고, 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을 도와주던 다른 박씨(29)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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