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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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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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초까지 경감세액 적정 지급여부 점검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월초까지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운수종사자 지급실태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내 60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관련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5%를 경감하고, 이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전체 60개 업체 중 32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가 민원을 제기한 업체 등 28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을 통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했는지 여부, 퇴직운수종사자에 대한 지급여부, 지급기한내 지급여부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지침 관리요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가세경감액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체는 국세청(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미지급분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된다.

한편, 인천지역 60개 택시업체에 대한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모두 47억36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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