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3일 클라우드컴퓨팅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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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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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래부에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특히 침해사고, 정보유출 또는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과 조치내용, 계약 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방법 등 클라우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조치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미래부는 참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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