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이며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기저귀는 월 3만2,000원, 조제분유는 월 4만3,000원이며 신청일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덕양구보건소(031-8075-40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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