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난달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실정에 맞게 학생 배정 방법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대구에서 3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내년 중학교 입학 예정자는 모두 2813명으로 전체 입학 예정자의 11.8%에 이른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배정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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