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기재부, 협동조합 보증제도·경영공시 제도 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25 12: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경영정보는 한층 효과적으로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협동조합 보증제도와 경영공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협동조합들의 금융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희망보증(신용보증기금)', '협동조합 특례보증(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증 한도가 낮고 희망보증의 경우 제조·도소매·유망서비스·콘텐츠 등 일부 업종에만 지원이 제한돼 이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보증심사 기준은 유지하되,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보증은 보증이 어려운 업종을 규정해 놓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증을 허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보증 대상을 늘린다.

특례보증의 보증요율은 1%에서 0.8%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다른 보증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제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포괄적인 경영상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결산보고서를 단식부기 방식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해 자산·부채·손익 등 주요 경영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기재부의 통합공시를 폐지하고, 개별 협동조합이 공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각 협동조합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협동조합의 경영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기회도 늘린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돼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해지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