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시, 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상세히 통보토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물배상 보험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험가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선된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대폭 손질했다.
8대 기본항목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항목으로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택통지사항은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시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지방법도 편리하게 바뀌는데 ‘필수통지사항’은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신속히 안내하고 ‘선택통지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추가 자세한 내역을 전달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 후 가입자에게 통보할 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개선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금내역서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이 전달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대물배상 이외 담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보험금을 산출토록 추가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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