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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10공구와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 결정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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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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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남동구,남동구 앞바다는 남동구의 땅” 주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지난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천신항 10공구와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심의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남동구의 앞바다는 남동구의 땅” 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소박한 주민들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행정편의성만으로 한 자치단체에 몰아주기보다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쟁점에 대하여 조목조목 의견을 개진하였고 역사적으로 남동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앞바다는 반드시 남동구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당연성에 대하여 열띤 주장을 피력했다.

26일 진행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1-1공구 신청 안건보고와 맞물려 인천신항 10공구, 11-1공구 병합 심의를 제안한 남동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오는 12월로 연기되었으며, 구는 남동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역간의 형평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최근 홍성과 태안군의 관할권 분쟁에서 지역간의 형평의 원칙으로 관할권은 결정한 바 있으며, 평택과 당진 관할권 결정문에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한 지방 자치단체간 상호 이해와 협력발전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도 있어 남동구의 관할권 주장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 남동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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