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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청탁 대가로 돈 받은 전 국세청 간부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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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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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로 전 국세청 서기관 이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를 세무조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또다른 지인에게 증여세 관련 법률상담을 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9월 이씨의 서울 국세청 본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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