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단독 신용무 판사는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준비생 60여명을 속여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범 김모(41)씨는 징역 2년, 박모(38)씨는 징역 1년, 이모(59.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김씨를 중간 모집책으로 내세워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모으게 한 뒤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정부가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하는데 등록비를 내면 별정직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이들을 속였다.
배씨 등은 범행이 순조롭게 이뤄지자 친척에게까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사촌동생과 처남도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37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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