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사용한 농업인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회당 20만원·40만원·60만원에서 40만원·60만원·8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판매한 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도 회당 100만원·200만원·30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3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농약 판매관리인이 2년마다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을 매년 받도록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오남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법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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