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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지난 27일 시청 민원광장 앞에서 출근길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8월 인사혁신처가 지정한 성,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주요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시 음주운전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감사담당관실 공직자들은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 전개, 음주운전 시 주요 불이익 등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배부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직자가 음주운전 시 위반횟수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징계처분(승진·승급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그동안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징계감경을 불허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과 다가오는 연말에 술잔을 잡은 손으로 운전대를 잡지 말자"며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은 결코 관용의 대상이 아니며, 절대 음주운전을 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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