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은 거래중지계좌를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년째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대상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서 10만원 미만의 소액이 남아있는 거래중지계좌다.
각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해 중으로 전화를 통한 해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13개 은행이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며, 6개 은행은 타행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부산, 국민, 신한(10월30일부터) 등 3개 은행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통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은행도 조만간 시행(11월6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촉진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밖에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계좌관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