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이 모 병장 징역 35년 파기환송,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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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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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영상 캡쳐]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에 대한 징역이 파기환송된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법원은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1부는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범인 하모 병장(23)과 지모(22)·이모 상병(22)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됐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이 병장에 비해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으며 윤 일병이 쓰러졌을 때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한 것,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 등을 보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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