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본격 시행]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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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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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이 '계좌이동서비스 시연회 및 은행권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제공받는 혜택의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이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 섣불리 변경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계좌이동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가 금리 또는 수수료 우대조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예·적금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자동이체 등록 계좌를 변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이나 예·적금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취소되는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계좌이동서비스 신청 취소가 가능한가?
-이동하려는 자동이체 항목을 잘못 선택했거나 은행 계좌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새로 등록하려는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동서비스 신청한 것을 잊고 기존 계좌를 해지한 경우 어떻게 되나?
-계좌이동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 계좌를 해지할 경우 정상처리 되지 않아 미납이나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반드시 계좌이동서비스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페이인포에서 계좌변경 신청 시 '처리불가'로 확인된 경우 해결책은?
-문자메시지로 변경 신청 결과가 통보되는데 '처리불가'됐을 경우 페이인포의 '자동이체 변경결과' 화면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의 유형별고 처리해야 한다.

자동이체 요금청구가 완료된 경우 출금일 직후부터 다음 출금일의 7영업일 전에 재신청해야 한다. 요금청구기관은 통상 자동이체 및 출금일 3~7영업일 전부터 등록돼 있는 계좌에 요금을 청구한다.

요금청구기관이 변경하려는 은행과 계약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에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한 뒤 변경을 희망하는 은행이 있다면 재신청할 수 있다.

요금 미납 또는 연체인 경우 일부 요금청구기관의 내부 정책상 법적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좌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한 뒤 재신청해야 한다.

자동납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계약이 해지·만료된 경우 변경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인포에서 자동이체 정보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금청구기관에 계약 종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결책은?
-실수 등으로 요금청구기관이 기존 은행 계좌에 출금을 요청할 경우 기존 은행이 변경 사실을 통지해 미납이나 연체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과실 없이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경 전·후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체 이력을 삭제할 것과 연체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신용등급 하락 시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며 이중출금 시 해당 자금을 즉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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