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디지털미디어 장비 제조업체 D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후"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계스포츠 가상 훈련장비를 개발하는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중 7억4000여만원을 사업과는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단 측 직원이 D사의 과제 선정을 돕고 금품을 챙긴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수색한 이후 공단에서 기업들에게 지원한 스포츠산업 분야 연구개발 보조금 유용 비리를 수사해 왔다.
이를 통해 검찰은 연구개발 사업비 횡령 혐의가 드러난 골프용품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D사와 함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H사 대표 최모씨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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