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읍ㆍ면 합동으로 13일까지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에 나선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과 무단용도변경이 대상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사법기관과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지역은 대단위 개발행위허가 지역과 그 일원이다. 관련기사'세종시 사찰' 황룡사서 불…"인명피해 없어"'세종시 테마주' 계룡건설, 거래 정지 풀리자 11%↓ 세종시는 시민이 무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지가상승 목적 고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원상회복명령,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농지불법 #단속 #세종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