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책임읍면동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 관련 조례안인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조직체계를 갖추게 됐다.
시는 그동안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앞서 언론 보도,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민 홍보를 해왔다.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이행,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했다.
또 행정자치부 등 중앙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임사무,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확정했다.
이석우 시장은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청과 책임 읍·동간 업무 인수·인계, 청사 리모델링, 기반시설 마련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가상조직을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책임읍면동제는 인구 65만의 다핵도시인 남양주시의 구조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복지와 안전, 인·허가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더 가까운 현장에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질 높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4일 개청을 목표로 책임읍면동제 1단계 시행지역인 와부·조안, 화도·수동,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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