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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방송광고 제한 '평일 4시간 추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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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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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를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7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 TV 광고가 금지돼 있다.

이 시간대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중순부터 광고시간 제한이 실시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금지 시간대를 더 늘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지금과 비교하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광고금지 시간대에 추가한 것이다.

주말·공휴일의 광고 금지시간은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오전 7시~오후 10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일과 주말·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 동안 광고가 금지되고, 밤·새벽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TV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장 의원은 "과도한 대출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데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방송을 통해 쉽게 대부업 광고를 접하고 있다"며 "금지시간을 늘려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업계에서는 이같은 TV광고 제한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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