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매년 전국 시·군·구의 모든 체납관리부서가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는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 동두천시 지역의 곳곳을 다니며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은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동두천시는 지난 10월중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관내 체납차량 132대를 영치 6625만760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촉탁으로는 31대를 영치하여 1263만5,430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시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크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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