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무역항 내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있는 항로나 정박지 등 수역시설에서의 어로행위를 비롯해 장애물 방치행위와 미신고 선박수리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수청은 법률 위반행위 적발 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수청 관계자는 해양ㆍ수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무역항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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