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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입 수능 후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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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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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2.~11.20.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 점검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영업이 예상됨에 따라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시와 군·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0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행위,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일 당일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외식에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영업 사전예방과 건전한 식품접객문화가 정착돼 청소년에게 유해 요인이 없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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