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65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일반 국민보다 더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고속철도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70)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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