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이번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됐으며, 주요 내용은 곤충산업 특성화 계획 수립, 기반 인프라 조성, 전문 창업인력양성, 상품화 기술지원, 업무협력 및 협약 체결 등이다.
특히, 양주시는 지난해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곤충산업 전문인력기관으로 지정교육생에게 곤충산업과 관련된 창업절차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호서전문학교, 한국외식과학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곤충 사육농가 기술지원과 식용곤충요리 등 상품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곤충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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