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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체 뒷돈 받은 농협중앙회 간부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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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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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농협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사료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씨와 김모(52)씨를 구속했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을 비롯한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7000만원, 3000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의 부장급 간부 직원으로,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됐다.

아울러 검찰은 사료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차모(47)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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