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약 555대를 다음 달부터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반복적인 시동꺼짐 결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11일 광주시에서는 한 차주가 환불 요청이 거부되자 골프채로 챠랑을 파손한 일이 있었다. 이후 국토부의 조사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다. 우리나라가 제작결함 조사를 개시하면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시동꺼짐 결함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로부터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리콜계획을 확정해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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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리콜실시 일자 및 대상차량은 이달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방법 등이 포함된 고객안내문이 우편으로 통지된다.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객센터(080-001-18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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