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상사에 욕설·협박한 직원 정직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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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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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한 직원이 정직 징계를 받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구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 직장 상사 B씨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씨는 실수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직장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에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삽으로 찍어 죽이겠다'며 빈 물통을 집어던졌고 사장 면담 때는 회사가 근로자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직원 인적사항을 도용했다며 고발 협박을 했다.

회사 측은 B씨에게 산재 처리 관련 시말서를 쓰게 하고 다른 팀으로 전보시켰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 A씨는 한 달여간 요양승인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후 A씨에게도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회사는 A씨가 직장 상사에게 욕설, 폭언을 하고 사장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을 구제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상 상사가 최초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는 했지만, 이후 요양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욕설, 폭언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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