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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피하려 묵비권으로 버틴 사기꾼 징역 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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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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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진술조서에 '묵묵부답'만 기재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터넷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며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신모(29)씨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77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그는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중고차를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21명으로부터 1억8600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가로챘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던 신씨는 결국 올해 3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체포됐다.

검거될 당시 그는 공범 노모씨의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하고 태연하게 노씨 행세를 했다. 조사를 마치는 과정에서 지문 정보가 달라 결국 정체가 들통나자 신씨는 자신의 신분을 실토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신씨는 2009년∼2013년 저지른 쇼핑 사이트 사기 혐의는 시인했다. 그러나 피해액이 그보다 훨씬 커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중고차 매매 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경찰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중고차 매매 사기 혐의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록된 신씨의 답변은 '묵묵부답' 또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뿐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보장받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은 진술을 전면 거부하는 일이 있으나, 사기범죄 사범이 묵비로 일관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찰도 지지 않았다. 신씨의 대포폰이 중고차 사기 피해금 인출지역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묵비 작전에도 구속되자 재판에서는 중고차 관련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중고차 매매 사기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중고차 매매사이트 광고글 내용과 일치하는 점, 신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피해금이 인출된 위치가 연관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중고차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신씨가 경찰에 공범 노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받을 때 노씨 행세를 하면서 조서에 노씨의 서명을 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등)에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가며 제삼자를 사칭, 거액을 가로채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고차 관련 사기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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