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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 실명확인제' 12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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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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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신한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계좌 개설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를 국내 최초로 다음달 초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영상통화나 휴대전화 본인인증 같은 비대면채널을 통해 고객 명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아직 없고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로 내달 초 출시하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인 '써니뱅크'와 자동화기기에서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써니뱅크'에선 실명확인증 사본을 제출토록 한 뒤 영상통화와 휴대전화 본인명의 인증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추가로 정맥 인증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12월 초부터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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