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이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관해, 당시 일부 과격시위대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현재 구속 7명, 불구속입건 44명, 체포영장 발부 1명, 훈방 1명, 출석요구 181명 등 총 23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1일 경찰이 밝힌 수사대상 191명에 비해 사흘 간 43명이 늘어난 것이다.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된 43명은 경찰의 채증 자료에서 폭력시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 경찰이 신원 확인을 거쳐 소환장을 발송한 이들이다.
전체 수사 대상 234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속된 7명 가운데 6명은 집회 당일 현장에서 연행된 이들이고, 나머지 1명은 집회 당시 한 위원장을 도운 금속노조 GM지부 간부 김모(35)씨다. 경찰은 또 다른 조력자 최모(35)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불구속 입건된 44명은 집회 현장에서 연행됐으나 폭력시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이들이고, 훈방 1명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다.
나머지 출석요구 대상자 181명 가운데는 사후 영상 분석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진 이가 133명으로 가장 많다.
경찰은 또 불법 시위를 기획·주도한 혐의로 집회 참가단체 대표자 46명에 대해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2차로 소환장을 보냈다.
아울러 경찰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에게 승복 2벌을 전달한 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2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경찰의 대응과 관련, "과잉진압은 결코 아니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위대가 불법·폭력성이 과했기 때문에 경찰도 강도있게 대응한 것"이라며 "차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 차벽을 친 공무원에 대한 고발 등 적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지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