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 체납방지 안내책자 제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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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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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액 증가, 대포차사용 재발방지 등 정확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외국인 체납 방지를 위한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

현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11만 423명이며, 이 중 체납 외국인은 750명, 누적 체납액은 3억7천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와 부동산 등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외국인이 알아두면 편리한 세무정보 책자 1천500부를 제작, 내달 중순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안내서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5개 국어로 제작되며 주민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안내와 과태료, 체납시 불이익, 세금관련 담당부서 연락처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다.

책자는 외국인 지원 단체, 고용센터, 읍면동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 제공되며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정확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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