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부실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금액이 519억원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예보는 2011년 이후 영업이 정지된 30개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경영으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이며 총 303명에 달한다. 소송규모는 3317억원이다.
이 중 예보의 승소액은 519억원(64.1%) 규모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IMF 사태로 촉발된 부실 금융기관 손해배상소송 평균 승소율 54.3%보다 9.8%포인트 높다.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들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겼으나 예보가 발견한 재산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금액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