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맹곤 김해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씨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 해 5월 20일부터 6월 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이모(46)씨는 벌금 500만원, 돈을 받은 기자 김모(44)씨와 이모(60)씨는 각각 벌금 80만원, 2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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