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10대 여제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태권도관장이 징역 10년형을 받은 가운데, 적은 형량에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이 확정되자 네티즌들은 "아버지들도 태권도장 끊어서 딸과 같이 다녀야 하는 거냐?" "우리나라 법은 왜 성범죄자에게 관대할까? 피해자 여자아이는 남은 인생 평생 트라우마일 텐데 겨우 10년??? 아동성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모자르지 않나 싶다. 누구나 공감할 텐데 제발 법 좀 개선하자.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10년은 뭐임? 용납할 수가 없다. 저런 놈은 나오면 또 저짓한다. 내보내질 말아야지!" "와 남자망신 다 시키네요" "진심으로 이 기사에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기댈 곳 없는 저 아이가 어떻게 혼자 버틸 수 있겠어" "이게 10년 밖에 안 된다고? 진짜 우리나라 법 문제 많다" 등 댓글이 쏟아졌다.
지난 2009년부터 해당 태권도관장에게 수강을 받았던 11살 수강생 A양은 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특히 A양을 성폭행하면서 찍은 영상과 사진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태권도관장은 보육원에 사는 A양을 제일 늦게 데려다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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