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2월 중 44개사 2억1100만주 매각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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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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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고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44개사 2억1100만주가 올해 12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1100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만주(38개사)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와이지플러스(3241만2276주), 미래아이앤지(2561만9495주), 이월드(253만8072주), 에스케이디앤디(667만주), 신우(2900만주), 경보제약(1434만4110주)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켓모바일(986만6875주), 픽셀플러스(262만470주), 알테오젠(208만3501주), 세미콘라이트(1041만9000주), 엑셈(5532만4570주)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

한편 2015년 1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7100만주)에 비해 194.9% 증가했으며 2014년 12월(2억2400만주)에 비해서는 5.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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