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일부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 신사업 진출까지 금지되는 등 카드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 발표 이후 대형 가맹점들도 카드사를 향해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형 가맹점은 금리 인하로 인한 조달비용 하락과 밴 수수료 체계 변화가 임박한 점을 내세워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비해 거래규모가 훨씬 큰데도 비용 하락요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초 대형 가맹점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카드업계로서는 난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의 타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대형마트 등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형 가맹점과 마찰이 심해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이마트는 BC카드 결제 거부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영세상인들이 일부 카드사들의 결제를 거부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전례도 있다.
카드업계의 고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 이중고에 빠졌다.
최근 신한·삼성·현대카드는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카드사는 향후 1년 간 대주주 적격성이 제한(대주주 변경승인 제한)되고, 신규사업(지주·저축은행·보험·신용카드·신용정보업 등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삼성카드가 자회사인 삼성카드고객서비스에 3개월 미만 단기채권 회수업무를 이관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으며,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역시 향후 신사업 진출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기관경고로 신사업 진출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신사업 검토 범위가 줄여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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