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법' 폐지…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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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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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이른바 '미네르바법'이 폐지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제47조제1항)이 삭제된다.

해당 조항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된 적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 정부의 경제·환율 정책을 비판했던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수사 때 처음으로 기소 근거로 거론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없어졌다고 해도 사이버 공간에서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 등에는 다른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전쟁·테러·재난 등 상황에서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고 사망·실종 피해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정확한 정보 유통을 막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 기준을 어기면 미네르바 법규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여야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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