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제47조제1항)이 삭제된다.
해당 조항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된 적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 정부의 경제·환율 정책을 비판했던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수사 때 처음으로 기소 근거로 거론됐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전쟁·테러·재난 등 상황에서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고 사망·실종 피해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정확한 정보 유통을 막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 기준을 어기면 미네르바 법규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여야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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