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1일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원생 A(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받던 의전원이 여론 악화에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의전원은 이날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지도위는 약 세 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조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에 B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의전원생이라 봐줬다", "여전히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측은 대책 마련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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