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대책위, 경찰 '집회 행진 금지' 통고에 효력정지 가처분…"허가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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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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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경찰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신고를 금지 통고를 한 데 대해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경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일 집회를 주최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신청서에서 "신고제인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금지 통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69)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이 있는 대학로까지 7000여 명이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30일 '폭력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97개 진보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진 백씨의 쾌유를 기원하고 정부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자 발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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