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친구야 IRP 하자’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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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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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30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자 부담금을 납입하는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친구야 IRP 하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에셋생명 IRP에 신규 가입해 25만원 이상 납입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3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또한 기존 계좌보유 고객 중 4분기내 100만원 이상 납입하고 2015년 납입누계액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1~2만원권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친구야 IRP 하자’ 이벤트 응모하기를 통해 소개받은 지인 및 소개자 모두에게 이벤트 요건 충족시 각각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조성환 미래에셋생명 연금서비스본부장은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IRP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 5천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年 5.37%의 수익률로 적립금 1조원 이상 주요사업자 중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1위를 기록한 미래에셋생명의 IRP가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life.miraeasse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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