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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넷째 출산 지원금 1000만원 수혜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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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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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째 아기 천사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넷째 아기를 안고 있는 이석화 군수[사진제공=청양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이 넷째 아 출산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후 그 첫 번째 아기가 탄생했다.

 군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8월 조례개정을 통해 ▲셋째 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넷째 아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섯째 아 이상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다자녀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군은 조례 개정 후 11월 말까지 총 33명의 신생아 부모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으며, 1000만원 이상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월 4일 장평면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 주인공으로 출생신고 시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1년 단위로 200만원씩 4회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지난 10일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넷째 아기의 출생과 다복한 가정을 축복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행정을 약속했다.

 이 군수는 “출산지원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겠지만 다자녀 출산을 축하해주는 사회분위기가 자리 잡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청양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확대된 청양군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8월 7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되고, 셋째 아 이상은 분할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를 이전 할 경우 그 잔여분에 대한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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