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천지역에서는 총 116건의 전기온수히터 화재가 발생했으며, 강추위가 이어지는 12월부터 2월까지 전체의 약 44%에 해당하는 5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기온수히터 화재로 전체 14억1천여 만원의 재산 피해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화재피해 경감액은 2백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온수히터의 경우 공장, 농가, 건설현장 등 온수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곳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히터(히터봉)는 1분만에 300~400도로 온도가 급상승하고, 5분 내에 1,300도에 이르는 등 가연물에 닿았을 경우 발화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기온수히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있는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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