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사장 1심 무죄

[LG전자 제공]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혐의 없음'으로 판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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