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법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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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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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강사들의 기회 축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은 지난 11일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의사에 반하는 면직 제한, 임용시 심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제출돼 당초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강사의 임용계약을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임용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강사의 신분안정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교원과의 차이가 있고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소수 강사들의 신분적 안정이 다소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대다수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등으로 대규모 시간강사의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져 두 차례 유예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전국교무처장협의회와 같은 대학 관련 단체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같은 시간강사 관련 단체를 포함한 대학과 시간강사들이 시간강사법 시행에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대학들의 시간강사법 준비를 위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 등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는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강사법 재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해 왔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신분보장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고용불안의 원인이 된다며 법률 재유예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현장에서는 시간강사법 시행될 경우 임용제도가 복잡해지면서 강사 임용을 기피해 기존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확대하거나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대체하는 등 기존 시간강사의 일자리 축소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1년 이상 임용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이 어려워지고, 단기간 운영되는 계절학기등의 운영 곤란, 학기 중 교원의 갑작스런 퇴직, 파견 등의 사유 발생시 대체 강사 임용 곤란 등의 문제도 지적되는 등 시간강사법으로 인해 교원제도와 교육과정 운영이 왜곡될 개연성이 커져 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의견을 감안해 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강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강사법 시행 예정일 이전에 12월 임시국회에서 강사법 유예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예 기간 동안 정부와 대학․시간강사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은희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 시간강사법은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돼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동안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시간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법이 결코 최선은 아니지만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논의와 대학이 가진 특성과 시간강사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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