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로스쿨 파행…검찰·재판 실무시험 집단거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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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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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000여명이 검사 임용의 첫 단추 격인 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른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15명은 결시했다.

이 날 응시인원은 10명에 불과했다. 검찰실무는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뒤 전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기말고사를 보는 과목이다. 졸업 후 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들어야 한다. 시험 거부는 곧 검사 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듣는 과목은 아니지만 (졸업 후 보는) 변호사시험과 내용이 겹쳐 상당수가 수강한다”며 “그럼에도 보이콧을 한 것은 법무부에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파행이 벌어진 것은법무부가 사시를 2021년까지 4년간 더 존속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로스쿨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로스쿨생들은 이미 변호사시험 응시뿐만 아니라 학사일정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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