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놓은 주택 정책의 용어도 많은데다 까다로운 조건, 높은 경쟁률 등은 ‘서민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지난 10일 정부는 제3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또 다른 서민주택인 ’행복주택‘을 향후 5년간 5만3000가구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 행복주택 신청 대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다. 그런데 애매한 자격기준과 비현실적인 주거면적이 걸림돌이다.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더라도 자격기준에서 좌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 이상 청약통장을 소위 ‘만능통장’이라고 인식했던 시대는 지나간 셈이다.
가장 최근에 정부가 제시한 주택정책 가운데 행복주택을 들여다보면 신혼부부의 경우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자’, 일반대학생은 ‘미혼’으로 규정돼 있다. 소위 취업준비생(취준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학원생 부부라도 소득을 증빙할 수 없으면 행복주택 대상자가 될 수 없다.
행복주택은 투룸형식이다. 정확하게는 1.5룸이다. 주거면적(전용면적 36㎡)이 신혼부부가 사용하기에는 좁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33.5㎡)과 비슷한 수준에 2명이 함께 사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원룸형 행복주택을 공급했다가 성과가 나오지 않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투룸형식의 행복주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증거”며 “주택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과 국민에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도시형은 ‘서민주택’ 청약은 ‘국민주택’
서민주택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한다. 반면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주택세대라고 모두 서민주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능력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금자리 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이 대표적인 서민주택이다.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서민주택에는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이외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된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한다.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50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서민주택정책의 대표적 모델이다.
여기에는 50년 이상인 영구임대주택과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해 납부하는 분납임대, 그리고 20년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세 가지로 세분화된다.
국민주택은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분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1981년부터 시행된 국민주택청약제도 역시 국민주택에서 출발했다. 국민주택은 주로 독립세대주인 무주택세대에게 분양되지만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분양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까지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연체하지 않고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주어지고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연체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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