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집유·감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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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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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에서 실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배임액 재산정 파기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이 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한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액수 중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특경가법은 배임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50억원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배임 이득액에 상관없이 기업에 손해를 끼쳤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건강 문제를 내세운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4개월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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