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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과태료 체납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때에는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법령으로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험회사 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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