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보건소는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91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했으며 이중 1곳을 제외한 90곳에서 ‘양호 판정’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인 복합 건축물·학원·예식장,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과 공연장을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게 돼 있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은 미세먼지(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일산화탄소(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탄소(1시간평균치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1시간 평균치 120㎍/㎥ 이하) 등 4개 항목이다. 시설 내 2개 장소에서 측정, 평균치로 판단한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관리자(소유자)에게 자체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오염물질을 기준 이내로 관리하도록 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